(주거환경 개선, 무료급식 및 반찬, 건강생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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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은행 자동이체 등을 통하여 나눔 참여
일시후원
장애인의 날, 명절 등 일시적인 나눔 참여
물품후원
식품, 생활용품, 의류, 가전제품 등 다양한 물품으로 나눔 참여
결연후원
후원자가 지정한 개인 및 특정 사업 후원으로 나눔 참여
저금통 모금함
가게 및 업체에 복지관 저금통을 설치하여 잔돈 혹은 소액의 후원금을 모금
업체후원
복지사업 기금마련 바자회 참여
(홈페이지 알림마당 내 복지관 주요일정 참고)
※ 모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 24조 및 소득세법 제 34조에 의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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