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5일 수요일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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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소야
작성일2014-11-03 11:24
조회319회
김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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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25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오니 전직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명 : 전직원 인권교육
일시 : 11월 5일 수요일 4시부터 6시까지(2시간)
장소 : 복지관 흰지팡이 홀
대상 : 복지관 전직원
교육명 : 전직원 인권교육
일시 : 11월 5일 수요일 4시부터 6시까지(2시간)
장소 : 복지관 흰지팡이 홀
대상 : 복지관 전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