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복지관 자료실

복지관 자료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페이지 정보

홈페이지 담당

첨부파일

본문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


<주요포인트>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정보접근

장애인은 사회 환경적 요인에서 차별을 겪게 됨. 

이동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 제정(1997년)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1. ‘거주시설’ 입증하는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범위 재지정 필요, 그마저도 시설 중 2.6%만 보호구역 지정되어 있어 장애인의 안전에 빨간불(이은주 의원9)

 (배경) 교통약자인 어린이·노인·장애인을 위해 법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 신청하여 보호하고

있음. 보호구역 지정은 시설기관장이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 지정신청을 하면 시장 등이 적정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지방경찰청과 협의해 보호구역으로 지정함

(지적사항) 장애인보호구역은 ‘거주시설’을 입증해야 지정할 수 있어 사회재활, 직업시설, 의료

시설 등 장애인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음. 장애인보호구역 지정

이 전국 2.6% 일 뿐이고, 세종과 경남은 단 한곳도 없음. 시설장은 장애인보호구역 신청을 의무화하

고, 거주시설 이외에 야외활동 시설 범위까지 확대해 교통 이동권과 생활권을 함께 보호 할 수 있는

법 개정 필요함


2. BF인증제도 10년, 공공시설 인증률 바닥 (남인순 의원)

(배경) 장애인등 이동 및 접근에 취약한 대상자들은 원활한 건물출입과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춰야 함. 장애인등편의법제10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 BF(BarrierFree)인증을 받아야 함.

(지적사항) 최근 5년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 인증 의무대상인 공공시설의 인증률이 34.47%에 불과함. 내년 BF인증 의무시설을 앞두고 공공기관 시설의 BF 인증여부를 지자체 사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의무 이행을 촉진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더불어 4.5%만 인증받은 민간시설의 BF인증 취득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수백만원대의 수수료를 내고 심사하는 인증제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책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3. 장애인 접근 키오스크 개선위해 정보화 사업 예산확대 필요 (조승래 의원10)

(배경) 디지털 사회, 코로나19로 무인정보단말기 (키오스크)의 사용이 확대 되고 있지만 정보 취약계층은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지적사항)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조작이 불가능하고 시각장애인이 사용사능한 음성지원 키오스크는 27.8%일 뿐임. 정보 접근성 강화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전체예산 중 0.05%

만 배정하고 있어 예산 확대로 사업 추진 필요


4. 영화진흥위원회 베리어프리 영화관람. 사업의 문제점 지적 (김예지 의원)

(배경) 시청각 장애인들이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배리어프리 영화제작이나 기존 영화에 화면 해설이 함께 탑제되어야 함. 이를 보완하기 위한 폐쇄 상영시스템을 개발하여 시범 운영중 

(지적사항) 폐쇄 상형 시스템은 대형장비를 장착하여 영화를 관람해야 하는데 무겁고 불편하여 보완이 필요함.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함


5. 국립장애인도서관 시각 장애인 대체자료 성과 꼼수(김예지 의원)

(배경)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연평균 7,200건 제작하고 있음

(지적사항) 대체자료 제작 중 ‘시집’의 경우 한편의 시를 한건의 실적으로 잡아 실적을 부풀렸고, 연간

3,000건의 시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한 것인지 의문제기. 장애 대학생들의 대체자료 신청시

5건중 1건은 제작 거부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꼭 필요한 자료 제작 구분 지표 설정 등 내실화 절실


6. 교육부 건강상태 자가진단시스템, 웹 접근성 개선 필요 (김예지 의원)

(배경) 코로나19로 학생들이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시스템을 통해 의심증상 여부를 점검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등교여부가 결정되어 출석으로 인정됨

(지적사항) 교육부에서 제작·관리중인 건강상태 자가진단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의 웹 접근성이 떨어져 시각 장애학생들이 사용이 어려움. 교육부는 2019년 행정 공공기관 웹접근성 실태 조사에서 98개 기관중 91위로 최하위 그룹에 속함. 이에 접근성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함


7.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 시각장애 특성 반영 없어(최혜영 의원)

(배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장애인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당사자에게는 알기 어려운 사업임

(지적사항) 시각장애인의 경우 의약품 정보 접근성이 낮아 약물사고가 잦아 건강권을 침해 받고 있음. 의약품 정보 제공시 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통해 의료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함


8. 졸음쉼터내 장애인 시설 미흡 (천준호 의원11)

(배경)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졸음쉼터는 229개소로 주차장법에 적용되지 않고 있음

(지적사항) 장애인과 임산부는 운전 동승시 피로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주차면은 전체 2.7%,임산부 주차면은 전체 0.2%에 불과함. 장애인화장실 설치는 국토부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 지침 예규에 설치 권장으로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장애인 화장실 설치율은 전체 59% 밖에 되지 않아 관련 시설 확충이 필요함


9. 전국해수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사각지대 (서삼석의원12)

(배경) 해수용장 관리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함

(지적사항) 2020년 9월 기준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국275개의 해수욕장 중 15개 항목13편의시설이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53개이고 모두 갖춘 곳은 대천해수욕장이 유일함.

이에 해수욕장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법 제도 개선 필요함


<붙임> pdf 파일

주소: https://url.kr/7sXZI4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장애계의 핫 이슈는 무엇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