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후원금품 세입·세출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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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역사회지원팀
작성일2025-02-1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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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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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6(후원금이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2023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