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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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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활동보조인 양성교육 연간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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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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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활동보조인 교육일정 안내
 
 
1. 교육과정
 
가. 교육대상 : 학력제한 없으며 만18세이상 신체적, 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사람
나. 표준(기본)과정 : 신규 활동보조인 교육을 희망하는 대상 (40시간 교육) 주5일
다. 전문(유사자격)과정 :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및
    유사 경력자 (32시간 교육) 주4일
※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등)
 라. 표준과정 및 전문과정 교육을 마친후 지역별 활동지원센터에서 10시간 실습후
     실습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수증 교부 (2017년 4월부터)
 
2. 연간계획일정
 
                                                                                                  
3. 접수방법
 
가. 접수시기 : 연중
나. 접수방법 : 개인접수 또는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일괄 신청
○ 개인접수는 매주 화요일 (10:00-17:00)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에 직접 방문
  - 자격증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및 사진(여권용) 지참
  - 자격증미소지자는 사진(여권용) 지참
○ 기관접수는 붙임1] 서식(활동보조인교육 추천서)을 작성하여 이메일(ggsg0070@gbw.or.kr)
    접수
  - 건강진단서 (마약, 약물 중독 및 정신질환자 내역 포함) 확인후 접수
  - 유사경력자(전문과정신청자)는 관련 자격증 사본 및 경력확인서 첨부
  - 기관별 교육신청자가 확정되면 교육추천서 송부후 교육비 입금
  ※ 교육비는 교육 3일전 기관에서 단체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접수인원 : 기관당 4명이내
 
4. 교육비 납부
가. 교육비
○ 기본과정 : 150,000원
○ 전문과정 : 120,000원
나.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002-809489 (예금주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다. 입금기한 : 교육 3일전 (금) 12:00까지
※ 미 입금시 교육신청 취소
라. 교육비 환불 (보건복지부 교육비 환급규정 준용)
 
구 분
환불사유
환불금액
제18조제2항1호 및 제2호
교습중 교습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교육비 납부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제18조제2항3호
교습개시 이전
전액 반환
 
교습개시 이후
 
 
- 교습시간의 1/3 경과
납부액의 2/3
 
- 교습시간의 1/2 경과전
납부액의 1/2
 
- 교습시간의 1/2 경과후
반환하지 않음
 
5. 교육참가자 준비사항
 
가. 기관신청자의 경우 준비물 : 교육당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반명함판 사진, 자격증 사본
나. 개인교육신청자 : 교육당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다. 공통 : 필기도구, 개인 컵
라. 구내식당 이용료 : 1식 3,000원
※ 교육 첫날 현금으로 일괄납부 (식수 인원 파악을 위한 사항으로 구입후    환불 불가함)
 
6. 기타사항
 
가. 교육장소 : 의정부시 추동로 140 (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4층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대회의실
나. 주차안내 : 주차구역이 협소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다. 대중교통수단
○ 지하철 이용
 - 1호선 : 회룡역 ► 회룡역 환승 경전철 탑승 ► 경기북부청사역 하차
○ 버스 이용
- 일반 23번(대한생명 입구), 73-3 (의정부역, 농협앞),
  1-1 (시장앞) ► 경기도북부청사 정류장 하차
- 72, 74 (의정부역, 농협앞) ► 과학도서관 정류장 하차
 
교육문의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활동보조인 양성교육담당자 류승현
              (856-5300  내선번호 37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