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공지사항

2016년 활동보조인 교육 연간교육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총무기획팀

첨부파일

본문

 
2016년 활동보조인 교육 지침 및 연간교육계획
 
 
“활동보조인”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한 만18세 이상 성인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 교육 신청방법
 
1)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활동보조인 교육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본인이 거주하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내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검색 사이트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반드시 명기
ㆍ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ㆍ대학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가능여부를 사전 문의 후 방문
○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활동보조 가능여부 판단(결격사유 해당여부, 활동 가능시간 등) 후 교육기관에 활동보조인 교육추천서[별지 제39-1호서식] 송부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① 결격사유
ㆍ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ㆍ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ㆍ금치산자․한정치산자
ㆍ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및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ㆍ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까지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이상 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ㆍ활동지원인력의 자격이 상실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ㆍ활동지원 수급자
ㆍ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종사자(계약직 포함)
ㆍ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 종사자(요양보호사 제외)
ㆍ활동지원기관의 장,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
③ 외국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ㆍ체류조건, 체류기한 등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자(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소증 소지자)
ㆍ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F-2, F-4, F-5, F-6, H-1, H-2 비자 소지자
ㆍ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국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채용할 경우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필요
2)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 교육 희망자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 후 수강
※교육희망자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교육일정, 인원, 자격요건, 수강여부,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접수할 것(직접신청의 경우에는 방문접수만 가능)
 
3)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둠. 이는 활동보조인 교육이수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활동보조인 교육과정
 
1) 교육구분
○ 기본과정(신규대상)
- 신규 활동보조인 교육희망자는 교육기관을 통해 40시간(기본과정 20시간 / 공통과정 20시간)의 교육을 수강하여야만 이수 가능
 
○ 전문과정(유사자격, 유사경력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법령에 의거 교육과정 감면대상자는 교육시간 40시간 중 20시간 수강하여야만 이수 가능
 
○ 현장실습
- 활동보조인 양성과정(기본, 전문) 교육이수자는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기 전 반드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통해 현장실습 10시간 이수 후 서비스 제공 가능
 
2) 교육과정 감면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예 :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도우미, 생활도우미 등)
 
3) 교육 예외사유
- 활동보조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실습 10시간 교육 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가능하나 아래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최초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 조건
∙ 현장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20~40시간)은 3개월 이내에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가 늦어질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 제공불가 또는 급여 제공시 환수조치
 
 
3. 교육과정의 운영기준
 
1) 이론 및 실기교육
- 교육인원은 1회당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이상 출석한 경우에 교육 이수 인정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인교육 이수증을 발급
-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수료자 명부를 작성하여 시ㆍ도에 보고 및 보관
 
2) 현장실습
-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진행
- 현장실습은 채용계약이 체결된 활동지원기관에서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 진행
- 현장실습은 선임 활동보조인과 동행하여 받아야 하고, 선임 활동보조인이 없는 신규 지정기관은 전담인력과 동행
- 현장실습을 하는 시간은 급여 제공시간에 불산입
-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을 실시한 경우 현장실습일지(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 후 보관
 
3) 보수교육
-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의 역량강화와 급여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자체교육 : 활동지원기관에서 장애유형ㆍ정도에 따른 급여제공방법, 응급처치요령
- 위탁교육 : 활동지원기관에서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보수교육 실시하되, 교육비용은 활동지원기관이 부담
 
 
4. 교육비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생(본인) 부담
- 기본과정(신규대상)은 10만원, 전문과정(유사자격 및 유사경력)은 5만원
- 보수교육 : 1만원(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
- 교육비 환급 :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 시 본인부담금 환급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처리
 
5. 기타사항
 
○ 교육생 준비물
- 교육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 반명함판 사진 1매, 필기도구 및 개인 컵 준비(일회용 사용안함)
○ 식 비 : 1식당 3,000원(복지관 구내식당 이용 시)
○ 교육장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흰지팡이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건물 4층
○ 문의전화 : 활동보조인교육 담당 031-856-5300(내선5번)
○ 주차안내 : 주차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자세한 교통편은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gbw.or.kr/) 참조
 
 
6. 연간교육계획(일정)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