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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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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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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안내문
 
"활동보조인” 이란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는 활동지원 인력으로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한 만18세 이상 성인으로 지정된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함
 
1. 교육신청
1)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 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활동보조인 교육신청서[별지 제39호서식] 및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관할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에 신청
- 지역별 활동지원기관검색 사이트 : 장애인활동지원 (http://www.ableservice.or.kr/)
- 건강진단서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반드시 명기
∙ 건강진단서는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보건소 등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가능여부를 사전 문의 후 방문
○ 활동지원기관은 신청인의 활동보조 가능여부 판단(결격사유 해당여부, 활동 가능시간 등)후 교육기관에 활동보조인 교육추천서[별지 제39-1호서식] 송부
 
2)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 교육 희망자가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 후 수강
교육희망자는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교육일정, 인원, 자격요건, 수강여부, 지역 내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안내를 받고 접수할 것
  (이메일접수 : ggsg0070@daum.net)
 
3)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접수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둠(※활동보조인 교육이수만 하고 활동하지 않는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함)
 
2. 교육과정
1) 기본과정(신규대상)
- 신규 활동보조인 교육희망자는 교육기관을 통해 총40시간(공통과정 20시간 / 전문과정 20시간)의 교육 수강
 
2) 전문과정(유사자격)
- 장애인활동지원 관련법령에 의거 교육과정 감면대상자로서 총 40시간 중 20시간만 교육 수강
 
3) 현장실습(10시간)
- 기본ㆍ전문과정 교육이수자는 활동보조인으로 근무하기 전 반드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지원)기관을통해 현장실습 10시간을 이수 후 활동가능
 
4) 교육과정 감면대상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는 공통과정 20시간을 감면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의 재정이 투입된 돌봄 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아이돌보미, 가사간병도우미, 산모도우미, 생활도우미 등)
 
5) 교육 예외사유
- 활동보조인 확보가 어려운 경우엔 예외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의 현장실습 10시간의 교육 후 활동보조인으로 활동가능하나 아래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 최초 결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 조건
∙ 현장실습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20~40시간)은 3개월 이내에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하여야 하며, 이수가 늦어질 경우 3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은 급여 제공불가 또는 급여 제공시 환수조치
 
5) 보수교육
- 자체교육 : 활동지원기관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연 2회 이상의 보수교육 실시
- 위탁교육 : 활동지원기관에서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보수교육 실시
 
3. 교육의 운영기준
1) 교육인원 및 이수기준
- 교육인원 : 교육 1회당 7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수기준 :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각각 90%이상 출석한 경우에만 교육 이수 인정
- 이수증 발급 :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활동보조인 교육 이수증을 발급
 
2) 교육비 납부
- 기본과정(신규대상) : 10만원
- 전문과정(유사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 5만원
- 보수교육 : 1만원(활동지원기관에서 부담)
- 교육비 납부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교육생(본인) 부담
- 교육비 환급 : 교육비 납부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 시 관련법령(수강료반환기준)에 따라 환급처리
※관련법령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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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 연간일정
1) 기본ㆍ전문과정
- 기본ㆍ전문과정별 연간교육계획(일정)은 연 초에 교육기관 홈페이지(http://gbw.or.kr/) 및 활동지원기관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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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교육
- 현재 척수, 뇌손상 중증장애인을 활동보조하고 있는 활동보조인은 우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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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사항
○ 교육생 준비물
- 교육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가능 신분증)
- 반명함판 사진 1매
- 필기도구 및 개인 컵 준비(일회용 사용안함)
○ 점심식대(본인부담-구내식당 이용가능)
- 기본(신규)과정 : 15,000원(3,000원×5일분)
- 전문(유사)과정 : 9,000원(3,000원×3일분)
※ 교육 첫날 현금으로 일괄납부(식수인원 파악을 위한 개별 신청방식으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며, 식자재 조율이 이뤄진 관계로 식비 환불이 불가함)
○ 교육장소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강당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40(신곡동 801-1) 경기북부상공회의소 건물 4층
문의전화 : 총무기획팀 활보교육담당 직통전화 070-4880-2673
○ 주차안내 : 주차구역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 이용
 ※ 자세한 교통편은 교육기관(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http://gbw.or.kr/) 참조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