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 액상형 전자담배, 이제 모두 '담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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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페이지담당
작성일2026-07-2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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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담배의 정의가 확대되었습니다.
담배의 정의는 왜 바꾸게 된 건가요?
- 최근 기존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사용량이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24일 부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 뿐만 아니라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천연/합성니코틴)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금연치료 1577-1000
금연캠프(경기남부)031-385-9030 / (경기북부) 031-924-9030
![금연 관련 포스터 제목: 액상형 전자담배, 이제 모두 '담배'입니다! 1. 담배의 정의는 왜 바꾸게 된 건가요? 최근 기존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사용량이 청소년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6년 4월 24일부터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모든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2.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에서는 일반 담배 뿐만 아니라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천연/합성니코틴) 등 모든 담배 제품 사용이 금지됩니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 및 상담 안내] 금연상담전화: 1544-9030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 금연치료: 1577-1000 금연캠프: (경기남부) 031-385-9030 / (경기북부) 031-924-9030](https://www.gbw.or.kr/data/editor/2607/1893224780_1785216875.139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