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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대체공휴일(3. 3.(월)) 휴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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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토)는 삼일절로 우리나라의 독립 의사를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에 경기도시각장애인 복지관은 3. 3.(월)에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휴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휴관 안내]


3. 1.(토)는 삼일절로 우리나의 독립 의사를 알린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이에 3. 3.(월)은 대체 공휴일로 휴관함에 따라 안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복지관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휴관일

3월 3일(월)


- 경기도시각장애인복지관 직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