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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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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도우미견 분양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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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교육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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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는 장애인복지법 40조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장애인보조견 전문 훈련기관입니다.

본 협회에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신체적(시각, 청각, 지체), 심리적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도우미견을 훈련하여 장애인들에게 무상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내 장애인들 중에서 개를 사랑하고 도우미견의 활용 기회가 많으신 분들께서는 각 장애인 단체에 신청하여 추천을 받거나, 사)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에 직접 상담이나 분양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회에서 하는 일
1. 시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 및 분양사업
2. 청각장애인 도우미견 양성 및 분양사업
3. 지체장애인, 노인 도우미견 양성 및 분양사업
4. 장애인 반려견 위탁 훈련 사업
5. 치료도우미견 양성 및 분양사업

▶분양신청 및 절차
-분양대상자: 경기도 내 거주하는 시각, 청각, 지체, 정신, 심리, 정서적 장애인 중 도우미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

-분양신청 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http://www.helpdog.org/) 회원가입 - 참여광장 - 장애인도우미견 분양 신청
② 사) 한국장애인도우미견협회(031-691-7782)에 전화로 신청
③​ 각 장애인 단체에 신청하여 추천요청

▶분양절차
서류전형 > 면접 > 분양교육 > 분양 > 사후관리
※분양 불가 사유
-가족 중 개 알레르기가 있거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동물을 사랑하지 않고 도구로만 보는 경우
-도우미견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이 안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