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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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기획팀
작성일2014-11-0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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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관에서는 경기복지재단과 진행하고 있는 2014 경기도 시각장애인 서비스 욕구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안하여 경기도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접 당사자로 편의시설의 설치 점검함으로서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현행) 제 11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 ① 점검은 시설주관기관 소속 공무원과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 중 시설주관기관이 점검요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 장애인의 유형별 총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